<제목 차례>
1
I. 서론 1
1. 이민법이란 1
2. 연방제도의 개념이해 2
가. 미국은 연방국가 2
나. 연방국가의 구별방법 2
다. 연방국가가 아닌 나라의 최상위 행정구역의 호칭 4
3. 연방국가인지 단일국가인지의 구별이 왜 중요한가. 5
4. 이민법은 연방법입니다. 7
5. 연방 이민법의 권원(SOURCES OF FEDERAL IMMIGRATION POWER) 8
II. 미국이민법의 역사와 적용법률 10
1. 이민법은 성문법(Statute) 10
2. 이민법은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의 영역입니다. 12
3. 이민법과 미국 연방헌법 13
4. 이민법의 역사(History) 15
5. 구체적인 이민법의 제정과 개정의 내역 17
6. 현재 시행되고 이민관련 관련 규정 26
가. 미 연방헌법 26
나. 이민 및 귀화에 관한 법률(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of 1952) 26
다. 미 연방규정(Title 8,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6
라. 이민,입국거부,추방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및 미국이 체결한 협약 및 조약(All laws & conventions, & treaties of the US specifically relating to immigration,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ie U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27
마. 각종 규정의 해석, 정책설명서(within the field regulatory interpretations policy instructions that advice how to implement laws on immigration) 27
7. 이민법은 통합적 해석이 요구됨 28
III. 미국 이민법 용어정의(개념) 29
1. 이민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한 용어의 이해(Definition) 29
가. 개요 29
나. 미국 이민법상의 개념정의 조항 29
2. 구체적인 개념정의 31
가. 이민법(Immigration law) 31
나. 중국인입국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과 Ping Case. 33
다. 해외이주(Emigration) 35
라. 입국허가(Admission)와 관련한 용어 36
1) 입국(Entry) 36
2) 입국허가(Admission) 36
3) 임시입국허가(Parole) 37
4)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와 입국허가신청(Admission) 37
마. 추방의 개념과 관련한 다수의 용어의 구별 39
1) 입국전 추방(Exclusion) 39
2) 입국후 추방(Deportation) 40
3) 통합된 개념으로서의 “추방”(Removal) 40
바. 이민법의 적용대상자와 관련한 다수 용어의 구별 41
1) 외국인(Alien, Foreign National) 41
2) 이민자(Immigrant) 42
3) 비이민자(Nonimmigrant) 43
4) 일시적(Temporary) 44
5) 영구적(Permanent) 44
6) 미국 시민(미국 국민. Citizen) 44
7) 미국 국민(National) 45
8) 승무원(Crewman) 46
사. 이민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용어의 구별 48
1) 국가(State, 주) 48
2) 미국령(Territory) 49
3)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 50
4) 외국(Foreign State) 50
아. 미국 국적의 취득과 박탈과 관련된 용어 52
1) 국적취득, 귀화(Naturalization) 52
2) 국적박탈(DeNaturalization) 52
3) 신분상실(“Out-of-status”) 53
자. 비자(Visa)와 관련한 용어의 구분 54
1) 비자(Visa) 54
2) 이민비자 (Immigrant Visa) 55
3)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55
4) 신분변경(Changing status) 55
5) 신분조정(Adjusting status) 55
6) 체류허가(Authorized Stay) 56
7) 초과체류(Overstay) 56
8) 외교비자(Diplomatic Visa) 56
9) 국경통과신분카드(Border Crossing Identification Card) 56
차. 이민법과 관련된 각종 신청과 관련한 용어 58
1) 신청(Application) 58
2) 입국허가신청(Application for Admission) 58
3) 청원(Petition) 58
4) 청원권자(Petitioner) 58
4) 수혜자(Beneficiaries) 59
5) 처분통지(Notice of Action) 59
카. 이민과 관련한 미 연방기관과 관련한 용어 60
1) 미국무부 관리책임자(Administrator) 60
2)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60
3) 법원서기관(Clerk of Court) 60
4) 귀화법원(Naturalization Court) 61
5) 위원장(Commissioner) 61
6) 영사담당관(Consular Officer) 61
타. 이민절차상의 심판기능과 관련하여 62
1)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 62
2) 이민심판관(Immigration Judge) 62
3) 이민항고위원회(BIA. Board of Appeals) 64
IV. 미국이민법집행기관 66
1. 이민법의 적용과 관련한 5대 권력기관 66
2.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67
가. 이민관련 주무부서 67
나. 미 시민권 및 이민담당국(USCIS) 67
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68
라. 기타 관련 부서 68
3.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70
가. 이민심판행정사무소(EOIR) 70
나. 이민심판소(IC)와 이민항고위원회(BIA) 70
4. 미 국무부(US Dept of State) 73
5. 미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74
6. 미 보건인적서비스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75
7. 2002년 국토안보법(HSA)의 제정이후 이민담당기관의 통합 내역 76
V. 미국으로의 입국과 입국허가절차 78
1. 외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2가지 자격 78
가. 비이민자(Non-immigrants) 78
나. 이민자(Immigrants) 78
2. 미국으로의 입국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79
가. 해외의 미 영사관을 통해 발급된 비자의 소지(With a Visa issued by the U.S. consulate abroad) 79
나. 임시입국허가(Parole) 79
다. 비자면제(Visa Waiver). 79
라. 망명(Asylum) 80
3. 입국절차 81
가. 입국허가와 입국거부(Admission and Exclusion) 81
나. 입국허가여부의 판단 주체(Who makes the determination of admissibility) 82
다. 구체적인 입국심사절차 83
라. 입국허가(Admission) 신청과 관련된 증빙 84
1) 여권(Passport ) 84
2) 비자(VISA) 84
3) 비자요건에 관한 예외(Exception to VISA requirement) 85
마. 이민담당관인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에 대해 입국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사항(Type of things port of entry Inspectors look for in determining whether to allow stay) 86
바. 입국허가(Admitted) 87
사. 입국허가결정시 교부되는 서류 88
아.체류허가기간(Period of Stay allowed). 89
자. 일시적 출국(Brief Departure) 90
차.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in the U.S.) 91
4. 입국이 불허된 경우의 조치 93
가. 약식추방(summary removal) 93
나. 입국허가신청의 철회(Withdrawing of application for admission) 93
다. 임시입국허가(Parole) 93
VI. 미국비자발급신청 및 발급절차 96
1. 비자 신청(Application for Visa) 96
2. 신청된 비자에 미국 내에서의 처리과정 98
3. 비자신청지(Place of Application) 99
나. 외국인의 본국신청에 대한 예외 101
다. 제3국에서의 비자신청 102
라.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 104
4. 비자발급비용 106
5. 비자의 승인과 유효기간 107
6. 입국불허사유 108
7. 비자면제 109
8.비자적용 제외(Visa Exempt) 110
9. 비자거부와 이에 대한 조치 111
VII. 미국비자신청(비이민자비자) 113
1. 비이민자와 비이민비자의 개념 113
2. 비이민자의 미국 입국방법의 정리 114
가. 비자(Visa )와 I-94카드에 의한 입국 114
1) 비자 114
2) I-94 카드 114
나.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의한 입국. 115
다.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under INA § 248)에 의한 입국 116
3. 비이민자비자와 관련된 문제 117
가. 신분의 연장(Extension of Status)과 신분의 변경(change of status) 117
나. 신분의 조정(Adjustment of Status) 118
다. 근로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 119
라. 근로허가(Labor certification) 120
4. 비이민비자의 유형(TYPES OF NONIMMIGRANT VISAS) 121
가. B1, B2 방문자 비자 유형(B1/B2 Visitor Visa) 123
1) B1 사업목적 방문비자(B1 Visitor for business) 123
2) B2 관광(여가)목적 방문비자(B2 Visitor for Pleasure) 125
나. E1, E2 조약거래자(상사주재원) 및 투자 목적비자(E Visa), 126
1) E1 조약거래자 비자(Treaty Trader Visa) 130
가) 개념 130
나) 신분변경 130
다) 조약거래자(Treaty Trader)로서의 자격요건 131
라) 실질적 거래(Substantial Trade)의 개념 131
마) 조약거래자의 피용자(Employee of a Treaty Trader)의 요건 132
(1) 개념 132
(2) 요건 132
(3) 집행이나 감독기능에 기한 직무(Duties which are of an executive or supervisory character)의 개념 132
(4) 특별한 자격(Special qualifications) 133
바) 체류기간(Period of Stay) 133
사) E1 비자의 내용과 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E-1 Status) 134
아) 실질적 변경(Substantial Change) 134
자) E1 조약거래자와 근로자의 가족(Family of E-1 Treaty Traders and Employees) 135
2) E2 조약투자자 비자 137
가) 개념 137
나) E2 투자자 비자의 매력 137
다) E2 투자자 비자의 자격요건 138
라) 신청방법 138
바) E 비자에 의한 근로자(Employee)의 고용과 관련하여 140
다. F1, F2 학생비자(Student Visas F1, F2) 142
1) F1 비자 142
가) 개념 142
라) 교육기관의 유형(Type of Institutions ) 144
마) I-94(출입국카드)에 체류기간(D/S. Duration of Status)의 표기가 없음 144
바) 고용(Employment ) 144
사) 학업의 종료시의 신분 145
아) 다른 비자유형으로 전환(Moving to different Visa Category) 146
자) F2 비자 146
아)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목적의 F1 비자의 활용시의 주의점 146
(1) 적용대상자 146
(2) 구체적인 제약 147
(3) 재학기간의 제한 147
(4) 수업료의 납부의무 148
(5) 친척집에 거주가능 149
(6) 학생의 부모는 학생의 F1 비자에 의해 동반 불가능함. 150
라. H 비자 151
1) H1b 비자 156
가) 개념 156
나) 목적 157
다) 요건(Requirement) 157
(1) 고용주 157
(2) 일자리 157
다) 특별 직군(Specialty occupation) 157
(1) 개념 157
(2) 특별한 직무 여부의 결정방법 158
(가) 직무평가 158
(나) 근로자 평가 159
라) 이 유형의 비자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해야 할 일 160
(1) 신청시 고용주의 선서진술서(Attestations made by Employer in the Application ) 160
(가) 적정임금수준이상의 급여의 보장 160
(나) 근로조건에 대한 보장 161
(다) 대체근로의 금지에 대한 보장 162
(라)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보장 162
(마) 사업장에의 공지의무 162
(2) 근로조건신청(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163
마) 신청시기와 신청서의 제출 163
(1) 신청시기 163
(2) 신청서의 제출(Filings) 164
바) 미국내 외국인에 대한 통제기술이나 기술적 자료의 유출과 관련한 보장(“Certification Regarding the Release of Controlled Technology or Technical Data to Foreign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169
사) 문제된 자산의 회수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 169
아) 북마리아나제도국에서의 거주(For Residence in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 170
자) H 비자 보충서류 170
차) 비자발급회수와 숫자(How often Issued & how many) 170
(1) 최대 6년 171
(2) 예외(Exception) 172
카) 비자발급의 거부(Denial ) 172
타) 고용주의 변경(Changing Employers ) 172
파) H1b 비자와 관련한 중요한 검토사항 173
2) H1b 특별비자 부류 175
가) H1b1 비자(자유무역협정국가 비자) 175
나) H1b2 비자(국방관련 연구개발직종) 176
다) H1B3 비자(패션모델) 177
3) H1-c 비자(간호사) 179
4) H2 임시 또는 계절적 농업비자(H2 Temporary / Seasonal agricultural visa ) 180
5) H4 동반비자(H4 reserved for dependants of H visa holders or derivatives) 181
마. 교류방문자를 위한 J비자(J Visa Exchange visitor visa ) 182
1) 개념 182
2) 발급기간(Length of time Issued) 182
3) 갱신요건(Requirements for Renewal) 182
4) 추천상의 제약(Restrictions on Endorsement ) 183
5) 가족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family ) 183
6) F비자 보다 J비자를 선호하는 이유(Why Choose J over F Visa? ) 183
바. 결혼비자, K 비자(K Visa Fiance Visa) 185
사. 고용과 관련된 L 비자(Employment based Visas L) 187
1) 일반(General ) 187
2) L1 비자와 그 종류 188
가) L1-A 비자(L-1A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 189
(1) 일반 189
(2) 요건 189
(가) 고용주와 관련한 요건 189
(나) 근로자와 관련한 요건 190
(3) L1a 비자신청의 준비(In preparing application for either manager or executive ) 192
(4) 체류기간(Period of Stay) 193
나) L1b 비자(특별한 지식을 가진 회사내 전근을 위한 비자) 195
(1) 개념 195
(2) 고용주에 관한 요건 195
(3) 근로자에 관한 요건 196
(4) L1 비자개혁법(L-1 Visa Reform Act of 2004) 197
(5) 신설사무소(New Offices) 197
(6) 체류기간(Period of Stay) 198
3) 백지청원(Blanket Petitions) 198
가) 개념 198
나) 백지청원을 승인받고 L1 비자등급을 구하는 캐나다인의 경우(Canadians with an approved blanket petition seeking L-1 classification) 200
4) L2 비자 201
가) L1 근로자의 가족(Family of L-1 Workers) 201
나) 비이민자신분의 변경 또는 연장(Change/Extend Nonimmigrant Status) 201
다) 배우자(Spouses) 201
아. O비자 202
1) 분류 202
2) O1 근로비자(O1 work visas) 203
가) 개념 203
나) O1 비자 적격 기준 203
다) O1 비자 신청과정(Application Process O-1 Visa) 204
라) 고용주가 제출해야 할 증빙 205
(1) 제출할 서류 205
(2) 상담관련 서류 206
(3) 구두약정의 요약서 206
(4) 여정과 관련한 서류 207
마) 대리인(Agents ) 207
(1) 개념 207
(2) 다수 고용주를 위한 대리인(Agent for Multiple Employers) 208
(3) 고용주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Agent Performing the Function of an Employer) 208
(4) 외국인 고용주를 위한 대리인(Agent for Foreign Employers) 210
바) O1a 비자에 대한 증빙기준(Evidentiary Criteria for O-1A) 211
사) O1b 비자신청을 위한 증빙기준(Evidentiary Criteria for O-1B) 212
2) O-2비자. 214
가) 개념 214
나) O2 비자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O-2) 214
다) 자문(Consultation) 214
라) 자문요건에 관한 예외(Exceptions to the Consultation Requirement:) 215
마) 대리인(Agents) 215
바) O2 비자를 위한 증빙기준(Evidentiary Criteria for O-2) 215
3) O-3비자. 217
가) 개념 217
나) 대상 217
다) 미국내에서의 직업을 구할 자격 217
4) O 비자와 관련한 제반 절차 217
가) 청원승인이후의 절차(Post Petition Approval) 217
나) 체류기간과 체류기간의 연장 218
다) 고용주의 변경(Changing Employers) 219
라) 고용관계의 내용과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Material Change in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219
마) 귀국수단(Return Transportation) 220
자. R 종교 관련종사자 비자(R Visa- Religious worker visa) 222
1) 개념 222
2) 종류 222
3) R1 임시 비이민자 종교 종사자(R-1 Temporary Nonimmigrant Religious Workers) 225
가) 개념 225
나) 적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225
다) 처리통지(Notice of Action)의 발급과 제출 225
라) 사본 제출(Submit Duplicate Copies) 226
마) 첨부서류(Supporting Document)의 제출 227
바) 체류기간(Period of Stay) 231
4) R2 비자 233
차. 북미 나프타협정 비자(TN Visa) 234
1) 개념 234
2) 적용국가와 허용숫자 234
3) 비자의 신청 234
4) 직종 234
5) 비자유효기간(Length of time Issued) 235
6) 이중의사(DUAL INTENT)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35
VIII. 이민자비자(Immigrant Visa) 236
A.일반(General ) 236
1. 이민자(Immigrant)의 개념 236
가. 목적(Purpose) 236
나. 의도(Intent) 236
2. 이민자로서의 입국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 238
가. 취득유형 238
나. 후원자 238
3. 영주권의 발급절차 239
가. 신분변경과 신분조정 239
나. 신분조정신청 239
다. 입국허가 239
4. 영주권취득시기 240
5. 연간 발급한도 241
6. 영주권의 범위 242
7. 이민자 신분의 증빙 243
8. 영주권자의 혜택(Benefits enjoyed) 244
9. 영주권의 포기와 박탈 245
가. 영주권의 포기 245
나. 영주권의 박탈 245
B. 가족 기반의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 246
1. 개념 246
2.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을 위해 청원하는 절차의 개요(How a family member can petition for another family member ) 247
3. 가족기반 청원의 경우 우선권 있는 유형으로 나뉨(Family based petitions are broken down into Preference Categories ) 249
가. 가족을 통한 영주권(Green Card Through Family ) 249
나. 유형 249
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근친척(Immediate relatives) 우선권(Preference), INA § 201(b)(2)(A)(i)(Green Card for an Immediate Relative of a U.S. Citizen) 251
1) 개요 251
3) INA의 규정 252
4) 직근가족의 유형의 분석 253
가) 배우자의 경우 253
나) 미혼의 미성년자녀 253
(1) 개념 253
(가) 미성년자녀의 범위 254
(나) INA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 254
(2) 친생자(Natural child) 258
(3) 친생확인을 한 자녀(Legitimated child) 259
(4) 친생확인을 하지 않은 결혼외 미성년자녀(Illegitimate child) 260
(5) 계자녀(Step children) 261
(6) 입양된 미성년자녀(Adopted children) 262
(가) 이미 입양된 자녀 262
(나) 새로운 입양 262
(다) 입양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263
(라) 입양과 관련된 증빙 263
다) 부모 264
5) 신청절차 264
가) 개요 264
나) 미국내 체류 중 영주권의 취득(Get a Green Card While Inside the United States) 265
(1) 1단계 절차(One Step Process) 265
(2) 2단계 절차(Two Step Process) 265
(가) 1단계(Step One) 266
(나) 2단계(Step Two) 266
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Get a Green Card While Outside the United States) 266
6) 파생가족의 경우 267
7) 연령제한에 대한 보호조치(Aging out protections) 267
8) 직근가족 유형의 장점 268
9) 주의점(Things to keep in mind) 268
가) 21세에 달하는 경우(Turning 21 years of age). 268
나) 미성년아동 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268
다) 결혼(Getting Married) 269
라. 가족 후원에 의한 가족결합시의 우선권(Family-sponsored “preferences”), 270
1) 개요 270
2) 유형 271
3) 우선권의 순위 271
가) 시민권자의 미혼인 성년자녀(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citizens) 271
나)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의 성년자녀로서 다음과 같은 자(Spouses and unmarried sons and unmarried daughters of permanent resident aliens), 272
(1)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who are the spouses or children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272
(2)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미혼의 성년자녀(미성년자가 아닌 경우)(who are the unmarried sons or unmarried daughters (but are not the children) of 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272
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Married sons and married daughters of citizens). 273
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Brothers and sisters of citizens). 273
4) 신청절차 274
가) 개요 274
나)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을 위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Family Member of a U.S. Citizen) 274
(1) 개요 274
(2)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취득(Get a Green Card While Inside the United States) 275
(가) 1단계(Step One) 276
(나) 2단계(Step Two) 276
(3)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Get a Green Card While Outside the United States) 277
(4) 주의점(Things to keep in mind) 277
(가) 미성년자녀신분보호법(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277
(나) 결혼(Getting Married). 278
다) 영주권자인 가족을 위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Family Member of a Permanent Resident) 278
(1) 개요 278
(2)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Get a Green Card While Inside the United States) 279
(가) 1단계(Step One) 279
(나) 2단계(Step Two) 280
(3)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Get a Green Card While Outside the United States) 280
(4) 주의점 281
(가) 미성년자녀신분보호법(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281
(나) 미성년 자녀가 사후에 21세가 되는 경우(Turning 21 years of age) 281
(다) 결혼(Getting Married). 281
(라)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Permanent Resident Relative Becomes a U.S. citizen). 282
5) 파생가족 원칙(Derivative rule) – 282
4. 결혼(Marriages)과 가족기반의 이민 285
가. 배우자여부의 판단 285
나. 2단계 분석법(Two-step analysis). 286
1) 주법에 의하여 유효한 결혼인지 여부(Marriage valid under state law) 286
2) INA에 의해 해당 결혼이 유효한지 여부(Validity of marriage under the Act) 286
(가) 신부와 신랑이 같이 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If bride and groom did not intend to establish a life together). 286
(나) 대리결혼(Proxy marriages) 287
(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Conflict with public policy) 287
다. 조건부 영주권과 이민결혼사기방지법의 개정법(IMFA. 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s of 1986) 291
1) 특정 외국인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 대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STATUS FOR CERTAIN ALIEN SPOUSES AND SONS AND DAUGHTERS) 291
2) 입법취지 291
3) 적용대상자 292
4) 조건부영주권의 내용 293
가) 개념 293
나) 판단기준 293
5) 조건의 해제신청 294
가) 공동청원 - I-751 양식에 의한 조건해제 신청(Form I-751) 294
나) 공동청원제출요건에 대한 면제신청(waivers for the requirement to file a joint petition), 294
(1) 공동신청에 대한 예외 294
(2) 요건 295
(3) I-75 양식에 의한 공동신청 면제신청서의 제출 295
6) 청원에 대한 심사 296
가) 심사기준 296
(1) Bark v. DHS 사건 296
(2) Bark 테스트 기준(Standard aka the Bark test): 297
나) 심문과 조사 297
(1) 서류심사에 의한 조건의 해제 297
(2) 심문(Interview)절차의 진행 298
(3) 조사 298
다) 조건 위반시의 조치 299
7) 부양 선서진술서(Affidavit of support)와 소송 299
5. 특별한 가족군을 위한 영주권(Green Card Through Special Categories of Family) 301
가. 개념 301
나. 폭행피해자인 배우자, 자녀 및 부모(Battered Spouse, Children &Parents) 302
1) 개념 302
2) 신청자격(Those Eligible to File) 302
가) 배우자(Spouse) 303
나) 부모(Parent) 303
다) 자녀(Child) 304
3) 배우자로서의 자격요건(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 Spouse) 304
가) 결혼 요건(You are). 304
나) 학대요건(You) 304
다) 기타 요건 305
라) I-360 양식이 승인될 때까지 가해자인 배우자와 계속 혼인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Do I Have to Remain Married to My Abusive Spouse Until my Form I-360 is Approved?) 305
4) 미성년자녀로서의 자격요건(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 Child) 307
가) 학대요건 307
나) 기타 요건 307
5) 부모로서의 자격요건(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 Parent) 307
6) 신청절차(Filing Process) 308
가) 신청절차 308
나) 청원이 거부되는 경우의 조치(if my Form I-360, Petition for Amerasian, Widow(er), or Special Immigrant, is denied) 308
다) 추방의 취소신청 309
7) 미국에서 일할 권리(Working in the United States) 310
8)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Green Card)) 311
다. 외국 외교관의 자녀로 미국에 태어난 자에 대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Person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a Foreign Diplomat) 312
1) 개념 312
2)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313
3)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13
가) 개요 313
나) 증빙문서(Supporting Evidence for Form I-485) 314
다)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s) 315
4) 근로 및 여행허가(Work &Travel Authorization) 315
라. V 비이민자(V Nonimmigrant) 316
1) V 비이민자를 위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V Nonimmigrant) 316
2)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317
3)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17
가) I-485 양식의 제출 317
나) 증빙문서(Supporting Evidence for the Form I-485) 317
다)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s) 318
라) I-485 양식에 의한 신청이 계류중인 경우 해외여행을 위한 요건(Requirements for 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While Your Form I-485 is Pending) 319
마. 과부(홀아비)(Widow(er)) 320
1) 미국 시민권자의 과부(홀아비)를 위한 영주권(Green Card for a Widow(er) of a U.S. Citizen) 320
2) 이민청원이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의 과부(홀아비)(Widow(er) With Pending or Approved Immigrant Petition) 320
3) 이민청원이 계류 중이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한 경우의 과부(홀아비)(Widow(er) Without a Pending or Approved Immigrant Petition) 321
4) 미군의 과부(홀아비)(Widow(er) of a U.S. Military Member) 322
5)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322
6)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23
가) 개요 323
나) 미국에 거주중인 경우(If You Live in the United States) 324
(1) 개요 324
(2)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 324
(가) 개념 324
(나) 신분조정단계(Steps for Adjustment of Status) 325
(A) 해당 외국인이 이민할 수 있는 근거를 결정(Determine Your Basis to Immigrate) 325
(B) 이민청원을 제출(File the Immigrant Petition) 326
(a) 가족기반 유형(Family Based) 326
(b) 고용기반 유형(Employment Based) 326
(c) 특별이민자 부류(Special Classes of Immigrants) 327
(d) 인도주의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s) 327
(다) 비자번호 순번이 도래했는지 여부의 확인(Check Visa Availability) 328
(라) 영주권등록 또는 신분조정신청서인 I-485 양식의 제출(File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y or Adjust Status) 328
(마) 신청지원센터와의 예약지정 및 방문(지문날인)(Go to your Application Support Center appointment (fingerprints)) 329
(바) 인터뷰에 참석(있는 경우)(Go to your interview (if applicable)) 329
(사) 최종결정은 우편으로 해당 외국인에게 송부(Get you final decision in the mail) 330
(아) 주소변동(Change of Address) 331
(마) 신청상태의 확인(Check My Status) 331
(바)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Appeal a Denial) 332
(3) 동시제출(Concurrent Filing ) 332
(가) 개념 332
(나) 동시제출할 수 있는 자(Who can file concurrently) 333
(다) 영사절차와 동시제출(Consular Processing and Concurrent Filing) 333
(라) 비자 가능여부 및 동시제출(Visa Availability and Concurrent Filing) 334
(4) 주소변동신고 334
(가) 주소변동신고의무 335
(나) 주소변동신고를 하는 방법(How Do I Report My Change of Address) 335
(다) 온라인으로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Completing the process online:) 336
(라) AR-11 양식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If you mail a paper Form AR-11) 337
(마) 첨부해야 할 사항(What Should I Include?) 338
(A) AR-11 양식의 경우(For the Form AR-11): 338
(B)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U.S. Citizens) 338
(바) 추가정보(Additional Information) 339
(사) 배경(Background) 339
(아) 관련 법률규정(Where Can I Find The Law?) 340
(자) 불이행시의 벌칙(Penalties for Failure to Comply) 340
다) 해외에 거주중인 경우(If You Liv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341
(1)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 341
(2) 영사절차의 진행단계(Steps for Consular Processing) 342
(1) 이민할 수 있는 사유를 결정해야(Determine Your Basis to Immigrate) 342
(2) 이민 청원의 제출(File the Immigrant Petition) 342
(가) 가족기반 청원(Family Based) 342
(나) 고용기반 청원(Employment Based) 343
(다) 특별이민자 유형(Special Classes of Immigrants) 343
(라) 인도주의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s) 343
(3) 청원에 대한 결정의 대기(Wait for a Decision on Your Petition) 344
(4) 전국비자센터로부터의 통지의 대기(Wait for Notification from the National Visa Center) 345
(5) 인터뷰 참석(Go to Your Appointment) 345
(6) 일체의 변동사항에 대한 전국비자센터에의 통지(Notify the National Visa Center of Any Changes) 345
(7) 비자가 승인된 이후의 절차(After Your Visa is Granted) 346
(8) 영주권카드의 수령(Receive Your Green Card) 346
(9) 인터넷사전방문예약시스템(InfoPass) 347
(가) 개념 347
(나) 예약일에 지참해야 하는 서류 348
(다) 예약을 재지정받아야 할 경우의 조치 349
(라) 전형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의 조치 350
라) 증빙문서(Supporting Evidence for the Form I-485) 351
마)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 351
7) 미국 시민권자의 과부(홀아비)의 미성년자녀(Children of Widow(er) of a U.S. Citizen) 352
8) 근로와 여행허가(Work &Travel Authorization) 352
C. 고용 기반의 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tion) 354
1. 개요 354
가. 고용 기반 이민의 장점 354
1) 제한 없는 고용기회(Open Employment) 354
2) 근로허가신청절차를 회피(Avoiding Labor Certification) 354
3) 고용주의 청원절차를 회피 354
4) 주의점 354
나. 일자리를 통한 영주권의 취득(Green Card Through a Job ) 356
1) 고용과 관련한 영주권의 취득방법 356
2) 요건 357
3) 일자리 제안을 통한 영주권(Green Card through a Job Offer) 357
가) 개념 357
나)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58
(1)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358
(2) 미국내에 거주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358
다) I-485 양식에 대한 보강증빙(Supporting Evidence For Form I-485) 359
4) 투자를 통한 영주권(Green Card Through Investment) 359
가) 개요 360
나) 자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360
다)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60
(1)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361
(2) 미국내에 체류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361
라) I-485 양식에 첨부해야 하는 보강증빙(Supporting Evidence for Form I-485) 361
마) 사업가의 가족(Family of Entrepreneurs) 362
바) 일자리 및 여행허가(Work & Travel Authorization) 362
5) 자기청원을 통한 영주권 취득(Green Card Through Self Petition) 362
가) 개요 363
나)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64
(1)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364
(2) 미국내에 체류하는 경우(If You Are Living Inside the United States) 364
다) I-485 양식에 대한 보강증빙(Supporting Evidence for Form I-485) 364
6) 특별한 직종을 통한 영주권취득(Green Card Through Special Categories of Jobs) 365
가) 개요 365
나) 종류 366
2. 고용 기반의 비자의 신청절차(Employment based Visa Processing) 367
가. 고용기반 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과 관련한 법률조항 367
나. 신청절차 368
1) 개요 368
2) 구체적인 절차 369
3. 고용기반의 우선권의 5가지 유형(Employment-Based Preference Categories) 371
가. 서론 371
나. 유형 372
다. 고용기반 이민신청시의 양식 유형과 수수료(Employment Based Forms) 375
4. 1순위 우선권 유형. EB-1(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EB-1) 378
가. 개요 378
나. 요건 379
1) 개요 379
2) EB-1a, 특출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Alien with extraordinary ability)에 대한 요건 381
가) 개요 381
(1) 특출한 점(Extraordinary); 381
(2) 관련분야 381
(3)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상(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 (mainstream America) 381
(4) 증빙 381
나) 특출한 능력의 판별 기준(Criteria for Demonstrating Extraordinary Ability) 382
다)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383
3) EB-1b,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자 유형(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category) 384
가) 개념 384
나) 요건(requirement ) 384
(1) 개요 384
(2) 탁월한 교수나 연구자라는 점을 증빙하는 문서의 예(Examples of Documentary Evidence That A Person is an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 385
(3)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에 대한 증빙 386
다) 고용주의 고용제안 386
라) 신청절차 387
4) EB-1c,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와 관리자(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388
가) 개념 388
나) 요건(Requirement) 391
다) 기본적인 증빙(Initial evidence) 391
(1) 필수 증빙(Required evidence). 391
(2) 추가 증빙(Appropriate additional evidence). 392
라) 관리자나 경영자 급인지 여부의 판단(Determining 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ies). 392
(1) 관리자로서의 감독자(Supervisors as managers). 392
(2) 직급 단계(Staffing levels). 392
마) 고용관계의 제안(Offer of employment). 393
바) 신청절차 393
5. 2순위 우선권유형, EB-2(EB-2 Professionals &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394
가. 개요 394
나. 개념정의 395
1) 고등학위(Advanced degree) 395
2) 과학, 예술 또는 사업분야에서의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395
3) 직업(Profession) 396
다. 유형(Eligibility Criteria) 397
라. 증빙 399
1) 뛰어난 능력의 증빙기준(Criteria) 399
2) 근로허가증서 399
마. 신청절차 402
(1) 청원자 402
(가) 미국 고용주 402
(나) 해당 외국인 402
(2) 신청서 402
(3) 기본 증빙(Initial evidence). 403
(가) 고등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라는 점에 대한 증빙 403
(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증빙 403
(다) 기타 증빙 404
(4) 근로허가나 해당 외국인이 근로시장정보예측프로그램에 적합하다는 증빙(Labor certification or evidence that alien qualifies for Labor Market Information Pilot Program. LMIPP) 404
(가) 개요(General) 405
(나) 노동시장정보예측프로그램(Labor Market Information Pilot Program) 405
(다) 국익을 위한 면제조치(National Interest Waiver(NIW)) 406
바. EB-2 비자소지자의 가족(Family of EB-2 Visa Holders) 408
6. 제3순위 우선권 유형, EB-3(숙련근로자, 전문가, 기타 노동자.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409
가. 개념 409
나. 유형(Eligibility Criteria) 410
다.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412
1) 필수제출서류 412
2) 신청절차 412
라. EB-3 비자 소지자의 가족(Family of EB-3 Visa Holders) 413
7. 4순위 우선권유형. EB-4 (특별이민자,Special Immigrants) 414
가. 개념 414
나. 요건 415
다. 청원절차(Petitioning for an Employment-Based Fourth Preference Immigrant) 416
라. EB-4 비자소지자의 가족(Family of EB-4 Visa Holders) 417
마. 방송진행자(Broadcasters) 418
바. 특별이민자로서의 종교관련종사자(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s) 420
1) 개념 420
2) 비목회자인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한 특별규정 420
가) 비목회자인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자발급의 한도(Non-Minister Religious Worker Cap) 420
나) 비목회자인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몰일자(Sunset Date for Non-Minister Religious Workers) 420
다) 요건(Eligibility Criteria) 421
라) EB-4 유형의 특별이민자인 종교관련종사자의 가족(Family of EB-4 Special Immigrant Religious Workers) 427
8. 5순위 근로기반 우선권 유형. EB-5 (이민 투자자. EB-5 Immigrant Investor) 428
가. 개념 428
나. 이 유형의 비자를 인정한 이유 429
다. 요건 430
1) 상업적 투자 요건 430
2) 투자금액 요건(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s) 431
가) 자본요건 431
나) 최소 투자금액 요건 432
3) 고용창출에 대한 요건(Job Creation Requirements) 433
가) 일자리 창출 또는 유지요건 433
나) 직,간접적인 일자리 433
9. 고용기반 이민비자신청과 관련한 근로허가(Labor certification for employment based processing) 437
가. 개요 437
나. 근로허가(Labor Certification) 제도의 근거 438
다. 신청절차 438
1) 미 노동부의 승인절차 438
2) 노동부의 판단기준 439
2. 미국근로자의 급여와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여부(Not adversely affec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439
3) 스케줄 A 지정(Schedule A Designation)에 의한 USCIS에 의한 판단 439
라. 전자검토관리프로그램(PERM)에 의한 근로허가절차(PERM Labor Certification) 440
1) 개념 440
2) 적용 비자 유형 441
3) PERM을 신청하기 전에 취해야할 채용절차 442
가) 사전에 채용절차를 요구하는 이유 442
나) 채용절차의 진행 442
(1) 소요시간과 절차 442
(2) 해당 일자리에 대한 조사 443
(가) 해당 직위에 대한 특성의 조사 443
(나) SVP(Specific Vocational Preparation) 기준 443
(다) 근로자의 지원요건의 조정 446
(3) 구인절차 446
(4) 구인광고의 내용 447
(5) 채용직위에 대한 급여의 결정 448
다) 고용주가 채용절차과정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 448
(1) 최선의 노력 448
(2) 고용주가 취해야 할 노력의 범위 448
(3) 미국노동자의 배제시 노동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What dept of labor will consider valid for rejecting US worker) 449
라) 채용시의 신청절차의 중단 449
마) 미채용시의 고용주의 조치 450
4) PERM에 의한 근로허가신청 451
마. 근로허가에 대한 결정 451
1) 근로허가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451
2) 결정의 종류 452
3) 위 결정에 대한 불복 452
바. 근로조건허가 이후의 절차 452
1) 청원서의 제출 453
2) 고용주에 관한 정보의 제출 453
3) 신분조정신청 453
4) 영사절차의 진행 454
5) 영주권의 취득 454
IX. 기타 이민비자 신청 절차(다양성 비자, 기타) 455
1. 개론 455
2.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DV. Diversity Visa) 456
가. 개념 456
나. 신청요건(Minimal requirements), 457
1) 기본요건 457
2) 직업요건 457
가) 근거규정 457
나) 해당 직업목록 457
다) 미 노동부의 직업분류 457
라) 미 노동부 “O*net Online” 이용방법 458
다. 신청 460
라. 당첨여부의 확인 461
마. 당첨이후의 절차(For All Successful DV Entrants) 463
바. 영주권취득절차 464
사. 다양성비자 당첨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465
1) 파생자 원칙(Derivative rule) 465
2) 배우자와 관련하여 465
3. 합법적인 이민 가족 구제법(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LIFE) Act)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Green Card Through the 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LIFE) Act) 466
가. 개념
나. INA § 245(i)의 입법 배경(Background of § 245(i) of the INA) 467
다. 신청자격(Eligibility Criteria) 470
1) 자격기준 470
2) 추가요건 470
가) 적격을 갖춘 청원이나 근로허가신청(Qualifying Petition or Labor Certification) 470
나) 청원이나 근로허가신청이 철회, 거부 또는 취소된 경우(If the Petition Or Labor Certification Is Withdrawn, Denied Or Revoked) 471
다) 청원자가 사망하거나 고용주가 청원을 달리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If the Petitioner Dies Or The Employer Otherwise Is Unable To Maintain The Petition) 472
라.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474
1) 일반 474
2) I-485 양식의 제출 첨부증빙(Supporting Evidence for Form I-485) 474
마. 일할 자격과 여행허가(Work &Travel Authorization) 476
바. 승인의 효력 477
사. 신분조정신청 479
4. 청소년특별이민자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s (SIJ) Status) 480
가. 개념 480
나. 제도의 유래(History of SIJ Status) 481
다. 자격(Eligibility) 482
1) 심사절차의 분리 482
2) 주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 인정절차 482
가) 사실관계 인정의 신청 482
나) 주법원이 취해야할 조치(Actions State Court Must Take) 483
3) 자격요건(Eligibility Requirements) 483
다. 청소년특별이민자 신분에 기한 영주권(Green Card Based on SIJ Status ) 484
1) 영주권신청 484
2) 자격요건에 대한 면제신청 485
3) 청소년특별이민자 영주권 청원절차(SIJ Petition Process) 486
가) 제출양식(Forms) 486
(1) 기본서류 486
(가) 기본적인 신청서 486
(나) I-360 양식 487
(다) I-485 양식 488
(라) 제출시기 489
(2) 기타 양식 490
(가) 개요 490
(나) 고용허가신청서인 I-765 양식(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490
(다) 입국불허사유에 대한 면제신청서인 I-601 양식(Form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491
(다) 수수료면제신청서인 I-912 양식(Form I-912, Request for Fee Waiver) 492
(3) 일자리 허가신청 492
나) 수수료(Fees) 493
(1) 원칙 493
(2)수수료의 납부절차(Paying the Fee) 494
(3) 수수료면제(Fee Waivers) 495
라. 청소년특별이민자 신분 신청을 제출한 이후의 절차(After You File SIJ) 496
1) 개요 496
2) 지문날인과 사진(Fingerprints & Photographs) 496
3) 인터뷰일자와 인터뷰 면제(Interview Scheduling & Interview Waivers) 497
가) 인터뷰 일자(Scheduling the Interview) 497
나) 인터뷰의 면제(Waiving the Interview) 498
4) 인터뷰시의 절차와 내용(At the Interview) 498
5) 결정(The Decision) 499
가) 개요 499
나) I-360 양식에 대한 결정 500
다) I-485 양식에 대한 결정 500
마. 청소년특별이민자(SIJ)으로 승인받은 경우의 효과 501
5. 등록을 통한 영주권취득(Green Card Through Registry 502
가. 개념 502
나. 적격기준(Eligibility Criteria) 503
다. 신청절차(Application Process) 504
1) 제출서류 504
2) 증빙문서(Supporting Evidence for Form I-485) 504
라. 일자리와 여행허가(Work &Travel Authorization) 505
6. 기타 영주권 프로그램(Other Green Card Programs) 506
7. USCIS의 거부결정 또는 결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Q. Can I do anything about an unfavorable decision issued by USCIS?) 507
가. 불복(Appeals) 507
1) 불복절차 개요 507
2) 불복권자 508
3) 해당 사안이 불복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 508
4) 불복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509
5)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 509
6) 불복신청의 제출처 510
7) 불복시 불복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510
8) 불복에 대한 결정을 받는 시기 511
9) 불복시 제출수수료를 면제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511
나. 재심리신청 또는 재고신청(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512
1) 재심리신청( motion to reopen) 512
3) 신청의 제출방법 513
4) 신청의 제출시기 514
5) 신청의 제출처 515
6) 신청과 함께 신청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515
7) 신청을 제출한 경우의 효과 516
8)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시기 516
9)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의 조치 517
X. 비자와 관련한 예외적 구제 518
1. 박해로부터의 구제(RELIEF FROM PERSECUTION) 518
2.난민(Refugee)과 망명(ASYLUM) 519
가. 난민과 망명의 차이(Difference between Refugee and Asylum ) 519
나. 난민 520
1) 개념 520
2) 난민지위의 신청절차(The Refugee Process) 522
가) 추천(Referral) 522
나) 미국 난민입국허가프로그램(USRAP) 자문과 전 세계적인 절차상의 우선권(The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USRAP) Consultation & Worldwide Processing Priorities) 522
(1) 미국 난민입국허가프로그램(USRAP) 자문 522
(2) 절차상의 우선권(Process Priorities) 523
(3) 미국 난민입국허가프로그램 참여자와 그 역할(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USRAP) Partners & their Roles) 524
다) USCIS 담당관의 인터뷰 525
3) 미국으로의 입국(Coming to the United States) 526
4) 난민이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법(Bringing Your Family to the United States) 527
5) 미국내에서의 근로(Working in the United States) 528
6) 영주권신청서의 제출(Filing for a Permanent Residency (Green Card)) 528
7) 해외여행(Traveling Abroad) 529
다. 망명 530
1) 개념 530
2) 망명사유 530
가) 기본적인 망명사유 530
나) 망명사유와 관련한 특수한 문제 531
(1) 경제적 사유(Economic reasons) 531
(2) 군사적 복무(Military Service) 531
(3) 불가변한 성질(Immutable qualities) 531
(4) 사회적 그룹(Social group ) 532
다) 박해의 개념 532
(1) 박해의 주체 532
(2) 박해로부터의 공포에 대한 명확한 근거(Well Founded Fear requirement ) 532
다) 망명의 금지사유(2 Bars for Asylum (only) ) 533
3) 신청절차 533
가) 개요 533
나) 적극적인 망명신청(Affirmative application for asylum) 533
(1) 신청서의 제출 533
(2) 첨부서류 534
다) 이민심판소에서의 수동적 신청(Defensive Filing in Immigration court ) 534
라) 1년의 제척기간 534
(1) 원칙 535
(2) 예외 535
(가)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 535
(나) 고국상황의 변동(Changed country conditions) 535
4) 망명신청의 효과 535
5) 심문절차 536
가) 미 국토안보부에 의한 신청서의 처리 536
다) 이민심판소에 의한 재심사과정 537
(1) 개요 537
(2) 망명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537
(가) “신빙성확인절차(Finding of credibility)” 537
(나) 사실심리와 법률적용 절차 538
(3) “망명신청이나 추방의 철회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의 판단 538
(가) 망명의 입증책임(Asylum burden of Proof ) 538
(나) 추방의 철회와 입증책임(Withholding of removal burden of Proof ) 539
(4) 이민심판관의 재량권 539
(가) 개요 539
(나) 재량권의 행사요소(Factors) 539
라) 이민항고위원회(BIA)에의 재항고 및 연방법원에의 제소 540
6) 망명허가결정 540
가) 망명허가결정의 효과 540
나) 미국에서 일할 자격(Permission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540
7)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경우(Bringing Your Family to the United States) 541
8) 영주권신청(Filing for Permanent Residence (Green Card)) 542
라.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543
1) 일반(General) 543
2) 신청의 제출(Filing Claims ) 543
3)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구제(Relief Provided under CAT ) 543
4) 입증의 정도(Standard of Proof) 543
3. 인신매매와 기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Victims of Human Trafficking & Other Crimes) 544
가. 개요 544
나. 종류 545
1) T 비이민자 신분(T 비자)(T Nonimmigrant Status (T Visa)) 545
2) U 비이민자 신분(U 비자)(U Nonimmigrant Status (U Visa)) 545
가) 개념 545
나) 법적근거 546
다) 신청적격 548
(1) 적격요건 범죄행위 548
(2) 신청자 적격(U Visa Eligibility) 548
라) U 비자의 신청 549
마) 중간적 구제(Interim relief) 550
바) 영주권의 신청 551
사) U-2비자, U-3비자, and U-4 동반자 비자(Derivatives) 551
XI. 영주권승인 이후의 절차(After a Green Card is Granted) 553
1. 개요 553
2. 영주권카드의 갱신(Renew a Green Card) 555
가. 영주권카드의 갱신신청(How to Apply To Renew a Green Card) 555
나. 해외에 있는 경우의 갱신신청(How to Renew a Green Card If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555
다. 갱신시기(When to Renew a Green Card) 555
1) 일반 556
2) 조건부영주권자 556
가) 조건의 해제(Removing Conditions) 556
나) 제출시기 556
라. 신청상태의 확인(How to Find Out The Status Of Your Application) 557
마. 신청이 거부된 경우의 불복절차(How to Appeal If Your Application Is Denied) 557
1) 거부통지 557
2) 불복절차 557
3) 재심리, 재고신청 557
바. 도움을 구하는 방법 558
사. 현재 유효하지 않은 영주권카드의 유형(Versions of Green Card That Are No Longer Valid) 558
아. 법률의 규정 559
3. 영주권카드의 교체(Replace a Green Card) 560
가. 영주권카드의 교체신청방법 560
나. 교체사유 560
다. 신청상태의 확인 561
라. 신청이 거부된 경우의 불복절차 561
마. 법률의 규정 562
4.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564
가. 개요 564
나. 조건의 해제(Removing Conditions) 564
5. 영주권자로서의 해외여행(International Travel as a Permanent Resident) 565
가. 해외여행시 지참해야 할 서류 565
나. 미국에 재입국시 제시해야 할 서류 565
1) 제시할 서류 565
2)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재입국을 위한 사전 임시입국허가, 재입국허가, 난민여행증명서(Advance Parole, Reentry Permit, and Refugee Travel Documentation for returning Aliens residing in the U.S) 565
가) 여행관련 증빙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이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566
나) 여행관련증빙문서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 566
다) 신청방법 567
라) 재입국허가신청의 제출방법 567
마) 사전임시입국허가신청서에 제출방법 568
바) 난민여행증명서의 신청방법 568
사) 제출처 569
아) 제출기한 569
자) 신청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569
차) 불복절차와 방법 569
다. 해외여행이 영주권신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571
라. 해외여행이 1년 이상인 경우의 효과 572
6. 영주권의 유지(Maintaining Permanent Residence) 575
가. 개요 575
나. 영주권신분의 포기(Abandoning Permanent Resident Status) 575
7. 영주권자의 권리와 책임(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 Green Card Holder (Permanent Resident)) 577
가. 영주권자로서의 권리 577
나. 영주권자로서의 책임(Your Responsibilities as a Permanent Resident) 577
8. 선거권(The Right to Vote) 578
9. 이신심판관에 의한 영주권의 승인(Granted a Green Card by an Immigration Judge) 580
가. 개요 580
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580
다. 인터뷰 약속시 지참해야 할 서류 580
라. 인터뷰 약속 후에도 영주권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581
1) 개요 581
2) NCSC에 제출해야 할 서류 581
XII.추방(Removal)의 개념과 기초 582
1. 추방절차(Removal Proceeding)의 개요 582
가. 개념 582
나. 종류 583
1) 입국심사단계에서의 추방절차(입국전 추방절차) 583
2) 입국후 추방절차(Deportation Procedure ) 583
2. 추방(deportation. exclusion, removal) 개념의 구별 585
가. 구별 585
나. 입국후 추방(Deportation) 588
다. 입국전 추방(Exclusion) 591
라. 통합된 의미에서의 추방(Removal) 593
3. INA § 212 및 237의 결과(Consequences 212 & 237) 598
4. 추방기간(Removal period) 599
가. 일반(In general) 599
나. 기산점(Beginning of period) 600
다. 기간의 유예(Suspension of period). 601
라. 추방기간동안의 외국인의 유치(Detention) 602
마. 90일간의 추방기간 이후의 감시(Supervision after 90-day period) 603
5. 구금, 체포 또는 가석방, 감시하에 석방,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외국인(Aliens imprisoned, arrested, or on parole, supervised release, or probation). 604
가. 일반(In general). 604
나. 비폭력적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역선고형의 완수 이전의 추방의 예외(Exception for removal of nonviolent offenders prior to completion of sentence of imprisonment). 605
다. 통지(Notice). 606
라. 사적 권한이 없음(No private right). 607
6. 불법적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명령의 재집행(Reinstatement of removal orders Againstaliens illegally reentering). 608
7. 입국불허사유가 있거나 범죄를 범한 외국인(Inadmissible or criminal aliens). 609
8. 고용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610
9.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국가(Countries to Which Aliens May Be Removed). 611
가. 미국에 도착하는 외국인(Aliens arriving at the United States). 611
1) 일반(In general). 611
2) 접경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의 경우(Travel from contiguous territory). 611
3) 대체국가(Alternative countries). 611
나. 기타 외국인(Other aliens). 613
1) 외국인에 의한 국가의 선택 613
2) 외국인에 의한 지정의 제한(Limitation on designation). 613
3) 외국인의 지정의 무시 613
4) 대체국가 614
5) 추가적인 추방국가 614
6) 미국이 전쟁중인 경우 추방국가 615
다. 해당 외국인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국가로의 추방의 제한 617
1) 일반(In general). 617
2) 예외(Exception) 617
3) 입증책임 및 신빙성 판단 618
XIII. 추방절차(Removal Procedure)의 진행 619
1. 개요 619
가. 근거규정 619
나. 절차상의 단계 619
다. 절차상의 주체(Conduct of Proceeding) 619
1) 개요 619
2) 이민심판관의 권한(Authority of immigration judge). 620
라. 혐의(Charges). 620
마. 증거사용과 관련한 제4차 수정헌법상의 문제(exclusionary rule)와 인종분류(racial profiling) 620
1) 위법증거배제원칙의 적용 620
2) 악질적인 위반에 대한 예외(egregious violation exception), 621
바. 전속적 절차(Exclusive procedures) 621
사. 절차의 형태(Form of proceeding). 621
1) 일반(In general). 622
2) 일정한 사안의 경우 필요한 동의(Consent required in certain cases). 622
3) 외국인의 출석(Presence of alien) 622
아. 외국인의 절차상의 권리(Aliens rights in proceeding). 622
2. 추방절차의 개시(출두명령) 624
가. 출두명령의 개념 624
나. 출두명령의 기재사항 624
1) 개요 624
2) 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확인사항의 추가 기재(Certification of Compliance With Restrictions on Disclosure) 625
다. 변경통지 626
라. 출석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결과(Consequences of failure to appear). 626
1) 일반(In general). 626
2) 주소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통지 불요(No notice if failure to provide address information). 627
3) 불출석시 명령의 취소(Rescission of order) 628
4) 접경지역에서의 특정 외국인에 대한 추가 적용(Additional application to certain aliens in contiguous territory). 628
마. 불출석한 경우 629
1) 재량적구제의 제한 629
2) 재고청원의 제한(Effect on judicial review). 629
3. 변호사선임의 보장(Securing of Counsel) 630
가. 개요 630
나. 무모한 행위에 대한조치(Treatment of frivolous behavior) 630
4. 신속한 추방절차의 개시 632
가. 절차의 진행(Conduct of Proceeding) 632
나. 일반(IN GENERAL) 632
다. 외국인의 입증책임(Burden on alien) 632
라. 입국후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안의 경우, DHS의 입증책임(Burden on Service in cases of deportable aliens) 633
1) 일반(In general) 633
마. 유죄판결의 증거(Proof of convictions). 633
1) 개요 633
2)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s). 634
3) 특정한 의학적 판단(Certain medical decisions). 635
바. 입증책임의 충족(SUSTAINING BURDEN) 635
사. 신빙성 판단(CREDIBILITY DETERMINATION) 636
5. 결정의 통지(Notice) 638
6. 추방으로부터의 구제신청(APPLICATIONS FOR RELIEF FROM REMOVAL) 639
가. 재고신청(Motions to reconsider) 639
1) 일반(In general) 639
나) 기한(Deadline). 639
다) 내용(Contents) 639
2) 재심리신청(Motions to reopen) 639
가) 일반(In general) 639
나) 내용(Contents) 639
다) 기한(Deadline) 640
(1) 일반(In general) 640
(2) 망명(Asylum) 640
(3) 불출석(Failure to appear) 640
(4) 폭행피해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를 위한 특별규정(SPECIAL RULE FOR BATTERED SPOUSES, CHILDREN, AND PARENTS) 640
XIV. 개별적인 추방절차 642
1. 범죄사유에 의한 외국인의 추방절차(CRIMINAL ALIENS: THE REMOVAL PROCESS) 642
2. 행정적 추방(Administrative Removal): 643
가. 개요 643
나. 신원의 확인(Verifying identity). 643
1) 개요 643
2) 외국인신원의 증명(Establish alienage) 643
3) 이민 신분의 확인(Verifying immigration status(not a LPR)). 644
다. 가중 중범죄의 유죄판결의 입증(Establishing conviction of an aggravated felony). 645
라. 처분의사의 통지(Notice of Intent) 645
마. 법적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Review for legal sufficiency). 647
바. 해당 결정을 한 DHS 담당자의 최종 추방명령의 집행(Executing final removal order of deciding DHS officer): 647
사. 추방의 철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Determining applicability of withholding of removal). 648
아. INA section 212(h)에 의한 면제의 적용여부의 결정(Determining applicability of a waiver under Section 212(h) of the Act). 649
3. 종전의 최종 추방명령의 재집행(Reinstatement of Final Orders) 650
가. 개요 650
나. 검토할 사항 650
다. 선서진술기록의 작성 651
라. 법적요건의 충족여부의 검토(Review for legal sufficiency). 653
마. 종전의 추방명령의 구체적인 재집행절차 653
XV. 입국후 추방사유(Deportability) 656
1. 입국후 추방(DEPORTATION)의 개념 656
2. 적용범위 658
3. INA § 237(a)의 규정 659
4. 입국당시 입국불허사유가 있던 경우 등(INA § 237(a)(1) 사유) 660
가. 서론 660
나. 구체적인 사유의 검토 661
1) (A)사유: 입국불허사유가 있는 외국인(Inadmissible aliens) 661
2) (B)사유: 미국법을 위반하여 미국에 채류중인 자(Present in violation of law) 661
3) (C)사유: 비이민자 신분이나 입국조건을 위반한 자(Violated nonimmigrant status or condition of entry) 662
4) 기타사유 666
5. 범죄 위반행위(Criminal offenses) 667
가. 구체적인 사유 667
나. 구체적인 검토 668
1) 유죄판결(Conviction) 668
가) 개념 668
나) 도덕적 파탄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669
다) 중복범행(Multiple criminal acts) 670
라)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ies) 670
2) 규제물질(Controlled Substances ) 671
가) 개념 671
3) 미등록 및 서류위조(Failure to register and falsification of documents) 672
6. 안보관련 사유(Security and related grounds) 673
7. 공적 부담이 되는 자(Public charge) 674
8. 불법 투표자(UNLAWFUL VOTERS) 675
9.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추방의 면제(WAIVER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676
가. 일반(IN GENERAL) 676
나. 고려대상인 신빙성 있는 증거(CREDIBLE EVIDENCE CONSIDERED) 677
10. 특정 사기행위에 대한 면제(WAIVER AUTHORIZED FOR CERTAIN MISREPRESENTATIONS). 680
11. 입국불가상태에서의 입국(Entry While Inadmissible)과 제반 문제(Related Issues) 681
12. 범죄행위를 알아내는 방법(How do they know about crimes) 682
13. 물리적 체류의 일시적 중단(Break in physical presence) 683
XVI. 재입국금지기간 684
1. 입국허가의 제한기간 (Admissibility BARs). 684
2. 구체적인 분석 686
가. (A)사유: 과거에 추방된 전력이 있는 특정 외국인(Certain aliens previously removed) 686
1) 도착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s) 686
2) 기타 외국인(other aliens)의 경우 687
3) 예외(Exception). 687
나. (B)사유: 불법체류외국인(ALIENS UNLAWFULLY PRESENT) 689
1) 일반(In general). 689
2) 3년의 입국금지기간 689
3) 10년간의 입국금지기간 690
4) 불법체류의 해석(Construction of unlawful presence) 690
4) 예외(Exceptions) 691
가) 미성년자(Minors) 691
나) 망명(Asylees) 692
다) 가족 간의 결합(Family unity) 692
라) 폭행피해자인 여성과 미성년아동(Battered women and children). 692
마) 중대한 인신매매의 피해자(VICTIMS OF A SEVERE FORM OF TRAFFICKING IN PERSONS) 693
5) 상당한 이유에 의한 정지(Tolling for good cause) 693
6) 면제(Waiver) 694
다. (C)사유: 과거의 이민법위반행위 이후에 불법적으로 체제하는 외국인(Aliens unlawfully present after previous immigration violations) 695
1) 일반(In General) 695
2) 예외(Exception) 695
3) 면제(WAIVER) 695
XVII. 추방으로부터의 구제(Relief from Removal) 697
1.개요 697
가. 추방절차상의 구제의 형태(Forms of Relief for removal) 697
나. 구제의 제한Limitations) 698
2. 과거의 구제방법(Previous Relief ) 699
가. 재량적 구제 699
나. St. Cyr Rule에 의한 구제: 구법인 INA section 212(c)에 의한 구제( Relief of INA section 212(c)) 701
1) 개요 701
2) 배경 701
3) St. Cyr 원칙의 수혜자 703
4) 구 INA section 212(c)에 의한 구제를 위한 자격요건 705
5) IIRIRA의 가중중범죄에 대한 개념정의와 가중중범죄자인 외국인에 대한 INA section 212(c)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706
6) 최종 입국후 추방명령이나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St. Cyr 원칙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가 INA section 212(c)에 의한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 707
7) 현재 입국후 추방절차나 추방절차에 처해 있고 이 원칙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INA secton 212(c)에 의한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 708
8) 현제 이민항고위원회(BIA)에 항고사건이 계류 중인 영주권자가 INA section 212(c)에 의한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 709
9) 종전에 입국후 추방을 당한 외국인이 해외에서 이 원칙에 의한 구제를 신청할 수 없는 이유 709
다. 입국후 추방의 유예(Suspension of deportation) 712
라. 니카라과 조정 및 중앙아메리카 구제법(NACARA)을 통한 이민(Immigration Through the Nicaraguan Adjustment and Central American Relief Act (NACARA)). 713
마. 임시보호지위(TPS. Temporary protective Status) 714
3. 오늘날의 구제(Today's relief) 715
가. 개요 715
나.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716
1) 개념 716
2) 종류 716
가) INA 240B(a) 716
3)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716
가) 자발적출국의 신청 양식(G-146 form ) 716
나) INA section 240B(a)에 의한 자발적 출국 717
(1) 개요 717
(2) 신청시기 717
(가) 추방절차에 갈음한 경우(In lieu of) 718
(나) 추방절차의 완료이전에 신청한 경우(Prior to completion of) 718
(3) 부적격 외국인 718
(4) 출국기한. 719
(5) 비용 719
(6) 이민심판관의 재량(Discretion) 719
다) INA section 240B(b)에 의한 자발적 출국 720
(1) 개요 720
(2) 신청 적격요건 720
(3) 부적격사유(Ineligibility ) 723
(4) 출국기간 724
(5) 보석보증금(bond) 724
4) 이민심판관의 재량(Discretion): 724
5) 입증의 정도(Level of Proof required) 725
6) 자발적 출국의 효과 725
7)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는 경우(If alien doesn’t leave) 726
가) 10년간 입국금지 726
나) 민사적 벌칙(Civil Penalty for Failure To Depart) 726
8) 실무 727
다. 입국허가신청의 철회(WITHDRAWING APPLICATION FOR ADMISSION) 728
1) 개념 728
2) 주체: 도착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 728
3) 신청절차 729
4) 입국허가신청을 철회한 외국인에 대한 조치 729
라.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731
1) 개요 731
2)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A) 731
3) 비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B) 733
4) Cancellation A(영주권자)와 Cancellaton B(비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의 취소의 차이 734
마. 추방의 면제(Waivers of Removal) 736
1) 개요 736
2) 입국불허사유중 범죄사유에 대한 면제(WAIVERS FOR CRIMINAL GROUNDS OF INADMISSIBILITY) 736
가) 개요 736
나) 청소년 범죄행위(Juvenile Offenses) 738
다) 사소한 위반행위(Petty Offenses) 739
라) 신분 면제(Status Waivers) – 15년 원칙과 곤궁(15 Year Rule and Hardship) 740
(1) 개요 740
(2) 이러한 신분 면제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자격요건(Additional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status waivers) 741
3) 건강관련 입국불허사유에 대한 면제(WAIVERS FOR HEALTH-RELATED GROUNDS OF INADMISSIBILITY) 741
가) 개요 742
나) 면제를 받는 절차(Process of Obtaining Waiver) 742
다) 전염성 질병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면제(Waivers for Aliens With Communicable Diseases) 743
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Physical & Mental Disorders) 744
마) 예방접종(Vaccinations) 745
4) 안보 및 기타 관련 위반행위(Security and Related Violations) 746
5) 불법입국 및 이민관련 위반자(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746
가) 개요 746
나) 신청자격 746
6) 미국시민권의 허위 주장(Falsely Claiming U.S. Citizenship) 747
7) 기타 사유(Miscellaneous grounds) 747
바. 추방의 제한(Restriction of removal) 749
1) 개요 749
2) 판단기준 751
가) “위협받을 수 있는지”(would be threatened) 여부 751
나) 박해(Persecution) 753
3) 입증책임(SUSTAINING BURDEN OF PROOF) 및 신빙성판단(CREDIBILITY DETERMINATIONS) 753
4) 추방의 제한의 승인에 따라 외국인이 받는 혜택(Granting of restriction of removal gives alien the following) 754
사.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에 의한 추방의 철회(Withholding of Removal) 755
1)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구제의 개념(What is relief unde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reaty) 755
2)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구제의 신청방법(How do I apply for CAT relief) 756
아. 기타의 구제 758
XVIII. 시민권과 귀화 (CITIZENSHIP & NATURALIZATION) 760
1. 시민권의 개념 760
가. 국민의 개념 760
나. 미국에서의 국민(National)과 시민(Citizen)의 개념 구별 760
다. 미국 국민(National)이라는 용어의 관용적 개념변경 762
1) 국민(National)의 개념의 변질 762
2) 미국 시민이 아닌 국민(Nationals who are not citizens) 762
3) 이러한 관점에서의 외국인, 국민, 시민의 구별 763
가) 외국인(Aliens) 763
나) 국민(National) 763
다) 시민(Citizens) 763
라. 미 국무부에서 사용하는 국민(Natonal)의 개념 764
마. 국민과 시민의 차이 764
2. 시민권부여의 근거(Basis for Granting citizenship ) 766
가. 헌법(Constitution)상의 근거 766
나. 법률상의 근거(Statutory) 766
3. 시민권취득을 위한 2가지 심사기준(Two criteria we must meet for citizenship) 767
4. 미국시민권 획득을 위한 3가지 방법(3 ways to obtain US Citizenship ) 768
가.출생(By Birth)에 의한 시민권의 취득 768
1) 개념 768
2) 혈연주의와 출생지주의( Jus sanguinis & Jus soli) 768
가) 개념 768
나) 출생지주의(Jus Soli), 768
다) 혈연주의(Jus Sanguinis) 769
(1) 개념 769
(2) 결혼상태에서 출생한 자(Child Born in Wedlock) 770
(가)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인 경우(If both parents are citizens) 771
(나) 부모중 어느 하나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If one parent is a noncitizen) 771
a) 5년의 거주요건 771
b) 부모 일방이 미 해외점령지의 국민(National)인 경우(Child of U.S. Citizen Parent and U.S. National) 772
c) 부모 일방이 외국 국민인 경우(Child of U.S. Citizen Parent and Foreign National Parent) 772
d) 미국 시민권자인 모와 외국의 국민인 부(Child of a U.S. Citizen Mother and Foreign National Father) 773
(3) 자녀의 출생당시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Parents are unmarried ) 773
(가) 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Child of a U.S. Citizen Mother) 773
(나) 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Child of a U.S. Citizen Father) 774
나. 귀화를 통한 시민권 취득(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777
1) 개념 777
2) 근거규정 777
3) 귀화신청권자(Qualification for Naturalization) 777
4) 귀화요건 778
가) 거주 및 물리적 체제(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778
나) 연령(Age) 780
다) 의사소통능력(Literacy) 780
라) 도덕적 적합성(GMC, good moral character) 780
(1) 지정기간동안 도덕적적합성의 요구(Requirement of good moral character during the statutory period) 781
(2) 도덕적 적합성의 결여의 발견(Finding of a lack of good moral character) 782
(3) 도덕적 적합성의 결여 간주 784
(4) 구체적 사안에서의 도덕적 적합성의 증거(Proof of good moral character in certain cases) 784
(가)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의 효과(Effect of probation or parole). 784
(나) 완전하고 무조건부 사면(Full and unconditional executive pardon) 785
(i) 규정된 기간이전(Before the statutory period) 785
(ii) 규정된 기간 동안(During the statutory period) 785
(다) 기록 말소(Record expungement) 785
(i) 마약위반행위(Drug offenses.) 785
(ii) 도덕적 파탄(Moral turpitude) 786
마) 미 연방헌법상의 원칙에 순응(Attachment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786
바) 미 연방에 대한 우호적 기질(FAVORABLE DISPOSITION TO THE UNITED STATES) 786
(1) 일반(General) 787
(2) 평화적인 변화의 옹호(Advocacy of peaceful change) 787
(3) 공산주의 정당 또는 전체주의 조직에의 가입(Membership in the Communist Party or any other totalitarian organization) 788
5) 충성선서(Oath of allegiance ) 788
4) 귀화신청절차(Procedure for applying for Naturalization) 789
5. 미국시민권의 취득에 따른 혜택(Benefits from obtaining US Citizenship) 791
6. 이중국적(Dual citizenship)과 시민권의 상실여부 792
가. 일반 792
나. 이중국적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792
XIX. 시민권의 상실과 박탈(Citizenship can be lost or forfeited ) 793
1. 시민권의 상실(lost of citizenship) 793
2. 국적이탈에 의한 소멸(BY expatriation) 794
가. 국적이탈에 관한 INA section 349의 규정 794
나. 국적이탈에 의한 국적 소멸의 증명 794
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794
3. 국적박탈(DeNaturalization ) 795
가. 일반 795
나. 국적박탈의 사유(Grounds for DeNaturalization) 796
1) 귀화 관련사항의 위조 및 은폐(Falsification or Concealment of Relevant Facts) 796
2) 미 연방의회에서의 증언거부(Refusal to Testify Before Congress) 796
3) 정부전복적인 단체의 가입(Membership in Subversive Groups) 797
4) 불명예 제대(Dishonorable Military Discharge) 797
5) 기타 사유 798
다. 국적박탈절차(The DeNaturalization Process) 799
1) 민사소송 799
2) 소송의 결과 799
3) 절차의 진행 799
4) 입증의 정도 800
5) 항소와 방어(Appeals & Defenses) 800
4. 시민권의 취소(REVOCATION OF CITIZENSHIP) 802
XX. 국적이탈과 세금(Expatriation Tax) 804
1. 일반 804
2. 관련규정 804
가) IRC section 877 및 section 877A 804
나) 구체적인 처리 804
1) 2008.6.16.이후의 국적이탈(Expatriation on or after June 16, 2008) 804
2) 2004.6.3.후 2008.6.16.전까지 사이의 국적이탈(Expatriation after June 3, 2004 and before June 16, 2008) 808
3) 2004.6.3.이전의 국적이탈(Expatriation on or before June 3, 2004) 810
다. 8854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What to do if you haven't filed a Form 8854) 811
3. 일반원칙(General rules) 815
가. 매각 간주(Mark to market) 815
나. 소득과 손실의 인식(Recognition of gain or loss) 815
다. 특정 소득의 배제(Exclusion for certain gain) 815
1) 일반(In general) 815
2)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Adjustment for inflation) 816
가) 일반(In general) 816
나) 나머지 절삭(Rounding) 816
4. 세금의 이연의 선택(Election to defer tax) 817
가. 일반(In general) 817
나. 자산과 관련한 세금의 결정(Determination of tax with respect to property) 817
다. 연장의 종료(Termination of extension) 817
라. 담보(Security) 818
1) 일반(In general) 818
2) 적절한 담보(Adequate security) 818
마. 특정 권리의 포기(Waiver of certain rights) 818
바. 선택(Elections) 819
사. 이자(Interest) 819
5. 특정 자산에 대한 예외(Exception for certain property) 820
6. 이연보상물에 대한 처리(Treatment of deferred compensation items) 821
가. 적격을 갖춘 이연보상물에 대한 유보(Withholding on 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tems) 821
1) 일반(In general) 821
2) 과세대상 지급금(Taxable payment) 821
나. 기타 이연 보상물(Other deferred compensation items) 821
다. 적격을 갖춘 이연보상물(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tems0 822
라. 이연 보상물(Deferred compensation item) 823
마. 예외(Exception) 823
바. 특별원칙(Special rules) 824
1) 유보원칙의 적용(Application of withholding rules) 824
2) 세금의 적용(Application of tax) 824
3) 기타 유보요건과의 조화(Coordination with other withholding requirements) 824
7. 구체적인 세금이연계정의 처리(Treatment of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s) 825
가. 배분된 것으로 처리되는 계정(Account treated as distributed) 825
나. 구체적인 세금이연계정(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 825
8. 비위탁자신탁을 위한 특별원칙(Special rules for nongrantor trusts) 826
가. 일반(In general) 826
나. 과세대상부분(Taxable portion) 826
다. 비위탁자 신탁(Nongrantor trust) 826
라. 유보와 관련한 특별원칙(Special rules relating to withholding) 827
마. 적용(Application) 827
9. 국적이탈과 관련한 개념정의 및 특별원칙(Definitions and special rules relating to expatriation) 828
가. 과세대상자인 국적이탈자란(Covered expatriate) 828
1) 일반(In general) 828
2) 예외(Exceptions) 828
3) 시민 또는 거주자로서도 과세대상자인 국적이탈자(Covered expatriates also subject to tax as citizens or residents) 829
나. 국적이탈자(Expatriate) 829
다. 국적이탈일(Expatriation date) 829
라. 시민권의 포기(Relinquishment of citizenship) 829
마. 장기거주자(Long-term resident) 830
바. 조기배분세금(Early distribution tax) 830
10. 기타 원칙(Other rules) 832
가. 이연의 종료, 기타(Termination of deferrals, etc). 832
나. 취득시자산재평가(Step-up in basis) 832
다. secton 684와의 조율(Coordination with section 684) 833
1) 규정(Regulations)
833
XXI. 미등록 외국인
1. 미등록 외국인(UNDOCUMENTED ALIENS ) 834
가. 개념 834
나. 불법외국인과의 구별 834
다. 범위 834
2. 이민개혁 및 통제법(IRCA.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838
3. INA § 274A (외국인의 불법고용(UNLAWFUL EMPLOYMENT OF ALIENS)) 839
가. 개요 839
나. INA 274A의 규정 839
다.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불법화(Making Employment of Unauthorized Aliens Unlawful) 853
1) 일반(In general) 853
2) 고용의 지속(Continuing employment) 853
3) 방어(Defense) 853
4) 계약을 통한 노동의 이용(Use of labor through contract) 854
5) 주 고용대리업자 문서의 이용(Use of state employment agency documentation) 854
6) 특정 피고용자를 위한 문서의 처리(Treatment of documentation for certain employees) 855
가) 일반(In general) 855
나) 기간(Period) 856
다) 책임(Liability) 856
(1) 일반(In general) 856
(2) 추정의 번복(Rebuttal of presumption) 856
(3) 예외(Exception) 857
7) 연방정부에 대한 적용(Application to Federal Government) 857
라. 고용확인시스템(Employment Verification System) 858
1) 문서의 조사 이후의 선서진술(Attestation after examination of documentation) 858
가) 일반(In general) 858
나) 고용허가와 신분 모두를 입증하는 문서(Documents establishing both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identity) 859
다) 고용허가를 증빙하는 문서(Documents evidencing employment authorization) 860
라) 외국인의 신원을 증빙하는 문서(Documents establishing identity of individual) 860
마) 특정문서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Authority to prohibit use of certain documents) 861
2) 고용허가에 대한 개별적인 선서진술(Individual attestat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 861
3) 확인양식의 보유(Retention of verification form) 862
4) 문서의 복사의 허용(Copying of documentation permitted) 862
5) 선서진술서 양식의 사용에 대한 제한(Limitation on use of attestation form) 863
6) 최선을 다한 준수(Good faith compliance) 863
가) 일반(In general) 863
나) 예외(Exception), 통지를 받은 후 수정을 하지 않은 경우(if failure to correct after notice) 863
다) 예외(Exception), 전형적 또는 실무가인 위반자들(for pattern or practice violators) 864
마. 전국적인 신분카드에 대한 허가가 아님(No Authorization of National Identification Cards) 865
바. 준수(Compliance) 866
1) 고발과 조사(Complaints and investigations) 866
2) 조사권한(Authority in investigations) 866
3) 심문절차(Hearing) 867
가) 일반(In general) 867
나) 심문절차의 진행(Conduct of hearing) 868
다) 명령의 발령(Issuance of orders) 868
4) 채용, 모집 및 알선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벌칙금에 관한 중지 또는 저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with civil money penalty for hiring, recruiting, and referral violations) 868
5) 서류작업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금전벌칙 명령(Order for civil money penalty for paperwork violations) 870
6) 면책 담보제공의 금지 명령(Order for prohibited indemnity bonds) 870
7) 행정상의 항고심사(Administrative appellate review) 871
8) 사법심사(Judicial review) 871
9) 명령의 집행(Enforcement of orders) 872
사. 전형적이거나 실무가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벌칙과 금지처분(Criminal Penalties and Injunctions for Pattern or Practice Violations) 873
1) 형사적 벌칙(Criminal penalty) 873
2) 전형적이거나 실무상 위반행위의 금지(Enjoining of pattern or practice violations) 873
아. 면책 담보제공의 금지(Prohibition of Indemnity Bonds) 874
1) 금지(Prohibition) 874
2) 민사적 벌칙(Civil penalty) 874
자. 기타(Miscellaneous Provisions) 875
1) 문건(Documentation) 875
2) 연방법의 우선적용(Preemption) 875
3) 미허가 외국인의 정의(Definition of unauthorized alien) 875
4. 구체적인 검토와 적용요건 876
가. 알면서(“Knowingly”) 876
나.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Prohibits hiring of “unauthorized aliens”) 876
다. 고용주는 I-9양식을 사용하도록 강제(Requires that employers use I-9 form) 876
라. INA § 274A 에 의한 효과 876
마. 관련 판례 877